국어를 모어(母語)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,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.
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.
※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‘초등학교 및 중·고등학교 (국어) 정교사 자격증 ( 교육과학기술부)’과는 별개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