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학위과정
    • ‘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전공’
    • 전공(복수전공), 부전공으로 졸업
    양성과정
    • 120시간양성과정 이수
    •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
    승급심사
    • 승급대상자
    • (승급 요건 참조)
  2. http://kteacher.korean.go.kr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신청 (인터넷접수)
  3. 제출서류 발송
    • 1. 심사 신청서(직접출력)
    • 2. 성적증명서
    • 3. 졸업증명서
    • 4. 한국어능력시험 (TOPIC) 6급
    • 5. 성적증명서(2년이내)
    •  *외국국적자에 한함
    제출서류 발송
    • 1. 심사 신청서(직접출력)
    • 2. 이수증명서
    • 3.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
    •   합격확인서
    제출서류 발송
    • 1. 심사 신청서(직접출력)
    • 2. 경력증명서
  4. 한국어 교원자격검사 합격자발표 한국어교원 자격증발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