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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위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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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‘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전공’
- 전공(복수전공), 부전공으로 졸업
- 양성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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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20시간양성과정 이수
-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
- 승급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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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승급대상자
- (승급 요건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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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kteacher.korean.go.kr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신청 (인터넷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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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출서류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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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심사 신청서(직접출력)
- 2. 성적증명서
- 3. 졸업증명서
- 4. 한국어능력시험 (TOPIC) 6급
- 5. 성적증명서(2년이내)
- *외국국적자에 한함
- 제출서류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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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심사 신청서(직접출력)
- 2. 이수증명서
- 3.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
- 합격확인서
- 제출서류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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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심사 신청서(직접출력)
- 2. 경력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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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 교원자격검사 합격자발표 한국어교원 자격증발송